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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ㅣ금리ㅣ한도ㅣ조건ㅣ신청방법

골도르 발행일 : 2023-03-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23일 오늘 날짜로 파월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며, 올해는 금리인하는 없다고 충격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도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며 그로 인해 더욱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고금리로 스트레스받는 청년들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 2억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청년들은 조금 숨통을 트이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취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내 집마련 디디돔대출까지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핵심만 빠르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대상

자격대상으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자는 신혼부부 전용을 전세자금대출을 보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청자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1.2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내로 지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소득 신청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1.3 대출금리

대출금리
출처 - 주택도시기금

1.4 우대금리 (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1.4.1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 청년가구 연 0.3% p
    - 만 25세 미만
    -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는 최대 연 1.0% 이내로 적용

1.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6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기금공사의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신청자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메시지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취급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2.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로그인 필수)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접방문
    -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 후 신청하기
    -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취급은행
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신청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소득확인
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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