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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골도르 발행일 : 2023-01-05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리와 경제불황으로 힘든 시기에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 그런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조건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대출 대상은 요견 8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 예비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불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
    -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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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안내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2)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 월세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20만 원 이하일 경우 연  0%
  • 월세금 20만원 초과 시 연 1%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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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NH농협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취급은행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대출금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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