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ㅣ부산은행ㅣ금리
부산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모르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청약종합저축보다 무려 1.5배 높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산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주거 취약층에 대한 특화 혜택을 부여한 정부 정책 상품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약 1.5배 높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Q.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가요?
A. 아닙니다. 금리 혜택은 다 받고 만능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으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대상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연 3천6백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병역복무기간을 인정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하고,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최대 6년 범위 내)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기준, 사업,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추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함
예금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이율 + 1.5% 우대 적용
- 우대 이율 적용 요건
1)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2) 총 원금 5천만 원 한도
3) 가입기간 동안의 주택소유여부 이력 확인 후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적용
- 단, 당첨 해지 시 2년 미만이라도 우대이율 적용
가입한도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 자유납입
- 월저축금을 포함한 납입누계액 1,500만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납입가능
납입방법
- 자유불입
필요서류
신청방법
부산은행 홈페이지 상단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점에 방문할 때는 꼭 미리 전화하여 필요서류 체크를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이외에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럼 세제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따르며 무주택 해석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자
신청일로부터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 500만 원
- 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상이며,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적용
신청서류
- 무주택확인서 - 청년 우대형 비과세 신청용
- 각서 및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작성해야 함)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신청자에 대해소득 및 무주택여부를 국세청, 국토교통부에서 검증 및 심사하여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청년 청약저축 가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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