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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 보금자리론ㅣ국민은행ㅣ담보대출ㅣ특례

골도르 발행일 : 2023-04-10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 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국민은행 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심사를 통해 협약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 보금자리론 -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아낌e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신청과 영업점 방문으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기본형과 주택연금사전예약형, 입주자전용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2.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 40세 이상 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연 0.15% 또는 연 0. 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3. 입주자전용
  4.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 요건 1) 2016. 12. 31까지 분양공도된 사업장
              2) (임시) 사용승인 완료
              3)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유권자)
              4)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신청 영업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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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 보금자리론 상품설명

아낌e 보금자리론 상품 자격조건과 한도, 기간 및 등 상품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조건

  • 민법상 성년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
    - 채무자와 배우자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소득증빙 제출
  •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1 주택 소유자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해야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기본형: 최저 1백만 원 이상 ~ 3억 6천만 원 이내 (1백만 원 단위 신청 가능)
  •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대출 40년 만기는 만 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 50년 만기는 만 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단, 체증식상환방식 선택불가
  •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법 (매월)
    - 원금균등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분할상환기간: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대출금리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출처 -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아낌e 보금자리론은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 및 국민은행 모바일 앱 스타뱅킹과 영업점 방문예약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시 각종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가급적이면 상담신청 후 필요서류를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인터넷 및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아낌e 보금자리론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 시 제출 서류

  1.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절차 및 신청 바로가기

국민은행 대출신청 시 제출 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4. 가족관계증명원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사 제출한 경우 사본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6.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 대상물건지 주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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