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1인 평균 136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 절차를 오늘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약 175만 명에게 오늘 24일부터 총 2조 3860억 원을 돌려줍니다. 환급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 원가량 지급될 전망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81 ~ 584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본 인부 담금은 제외
확정된 본인부담 상한액 의료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총 174만 9381명이며, 2조 3860억 원을 돌려 받아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 584만 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 1563명에게는 환급금액 6418억 원을 올해 이미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총 1조 7442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 의료비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국민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대상자 의료비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또는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문의사항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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