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9월 말 신청 및 접수 시작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9월 말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난 25일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3고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이며, 정부는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대환대출 자금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7% 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 약 5 ~ 7%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금리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 8.5조 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경영 활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고금리로 힘들었던 소상공인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금융에서 받은 대출은 안되고, 제2금융권까지만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요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지원대상 요건은 총 3가지 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 내역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정부 지원금인 "재난지원금(방역), 손실보상금"등을 수령 이력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조치가 있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2. 정상적인 경영 활동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하고 있으면서,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환대출 시점 휴업,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경우 새 출발 기금을 지원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의 대상 채무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곧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청 채무에 한해 총 채무액 대비 0~80% 감면율, 10~20년 장기 분할상환을 적용됩니다.
3.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은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 10 ~ 120억 원 미만인 법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제외업종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업종
-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업종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조건을 짧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금리 7% 이상인 자
-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채무가 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일 경우
- 은행, 비은행권 대출
-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신용 및 담보대출도 신청 가능
금융권 범위 은행 -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 등 받은 것은 모두 포함
2.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 시 개인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개인 주거,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차량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개인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이 명확한 경우 대환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며, 사업자가 대출 시 용도는 설비, 운전자금에만 해당되고 금융권에서 받았어야 합니다. 주의 - 대부업이나 사채로 이용한 경우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이번 대환 대상에 포함(할부 포함)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 2022년 5월 31일까지만 지원
- 2022년 5월 말까지 받은 대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5월 말까지 받은 대출이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은 오는 9월 말부터 은행과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점과 접수 방법, 안내, 상담 등은 9월 중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은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9월 말부터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다는 비대면(은행, 모바일앱)으로 기본으로 하지만,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
- 은행 전화상담(콜센터) - 신한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중소기업 통합 전화 상담실 - 1357
- 소진공 77개 지역센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진행방식
- 비은행권
- 은행 대환
- 은행 간 대환
- 기존 대출기관(은행, 비은행) 자체 대환으로 진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품 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7%, 대인 중,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규모는 8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채무 | 금리 | 7% 이상 |
대환대출 상품구조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차주당한도 | 8.5조 원 | |
보증비율 |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 | |
만기구조 | 90% | |
금리상한선 | 1 ~ 2년차 은행권 5.5%, 비은행권 9.0% 3~ 5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은행채 AAA 1년물+ 2.0% 상한선) 보증료 1% |
- 대환대출 시행시기 - 9월 하순 또는 10월 중
- 상환기간 - 총 5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가능
-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납세증명서, 지원대상 확인서
- 접수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 신청일 - 9월 말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은 1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대환, 대출 등 알선을 방자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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