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편안 총정리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직장인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남짓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15년 만에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표 상향 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40%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작 서민 세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할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다시 한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개편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합니다. 그럼 아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개정 이유 -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 적용 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단위:만원) | 세율 | 과세표준 (단위:만원) | 세율 |
~ 1,200 | 6% | ~ 1,400 | 6% |
1,200 ~ 4,600 | 15% | 1,400 ~ 5,000 | 15% |
4,600 ~ 8,800 | 24% | 5,000 ~8,800 | 24% |
8,800 ~ 15,000 | 35% | ||
15,000 ~ 30,000 | 38% | ||
30,000 ~ 50,000 | 40% | ||
50,000 ~ 100,000 | 42% | ||
100,000 ~ | 45% |
소득세 개편안 - 추가
- 식사비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10만 원 >개정 20만 원 상승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는 직장인을 가정하면 연봉 4,000만 원과 6,000만 원을 받는 경우 약 18만 원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승
퇴직연금 납입한도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승 - 연봉 1억 2,000만 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50만 원 에서 20만 원으로 감소
- 대학 입학 전형로와 수능 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15% 추가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
-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
- 해외여행객 대한 휴대품 면세 한도 상승과 기본 면세액 200달러, 술 1명이 추가로 허용
(종전 기존 600달러 - 술 1병 + 1L,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피, 향수 60ml 면세 한도) - 해외 입출국 시 휴대품 통관 과정에서 종전 적용됐던 20%의 단일간이세율 제도 폐지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더 연장
소득개 개편 - 연봉별 연간 소득세 인하
-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 8만 원 인하
-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 18만 원 인하
- 연간 총급여가 7,800만 원 근로자는 최대 54만 원까지 소득세 인하
- 소득세 인하 폭은 감소해 연봉 1억 5,000만 원과 3억 원의 고소득자는 동일하게 24만 원의 소득세 감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세제 개편안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최대지금액 | 단독 | 150만 원 | 165만 원 | 최대지급액 | 자녀 1명당 | 70만 원 | 80만 원 |
홀벌이 | 26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 | 300만 원 | 330만 원 | |||||
재산요건 |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 재산요건 |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 공제율 기존 최대 12%에서 15% 상승
-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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