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조기소진 주의)접수 시작
2023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이 1월 2일부터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에서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3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접수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종류
2023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종류는 직접대출, 대리대출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접대출로 4가지와 대리대출 6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각각 해당하는 대출 상품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성장촉진자금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1월중 별도 공고)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대리대출
- 일반자금
- 성장촉진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전자금
- 청년고영연계자금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시작
2023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소상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제조업 영위하는 소공인
- 주요 업종:기계, 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대출금리:0.6%p
- 변동금리 - 대출한도 1억 원
- 시설자금 5억 원
소상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자가진단표
2.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자동화설비도입을 했거나 도입예정인 소상공인과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 기준 0.4%p
- 변동금리 - 대출한도: 2억 원
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 작성서류
3.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지원대상: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
- 대출금리: 2.0%p
- 고정금리 - 대출한도: 3천만 원
- 접수기간: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지원대상: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0.6%p
- 변동금리 - 대출한도: 1억 원
직접대출 접수기간
- 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 1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및 신청방법
- (운전자금) 온라인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은 상시접수 (지역센터 방문신청)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절차순서
- 직접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공단)
- 신용, 사업성 평가(공단)
- 대출실행(공단)
2023 소상공인 대리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일반자금
- 지원대상: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대출금리: 0.6%p
- 변동금리 - 대출한도: 7천만 원
2.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 0.4%p
- 변동금리 - 대출한도: 1억 원
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 대출금리: 2.0%
- 대출한도: 1억 원
4. 위기지역지원자금
- 지원대상: 고용,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 대출금리: 2.0%
- 고정금리 - 대출한도:7천만 원
5.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2.0%
- 고정금리 - 대출한도:7천만 원
6.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 대출금리: 2.0%
- 고정금리 - 대출한도:7천만 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절차순서
구분 | 신청접수 | 대출(보증)심사 | 대출실행 | |
대리대출 | 보증부 대출 | 지원 대상 여부 판단 *공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보증기관) | 대출(금융기관) |
신용, 담보부 대출 | 신용,담보 평가 (금융기관) |
대리대출 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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