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서울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지역 선포지역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조금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이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금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소상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신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 2022. 11. 28. (월) ~ 현재 진행 중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지역만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용산구)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대출상환
- 거치기간 3년, 대출기간 7년
자금코드
- BS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준비서류
- 재해확인증(지자체)
-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절차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지자체) 후 재해 피해금액 확인합니다.
- 신용평가(보증기관)에서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해 드립니다.
- 금융기관에서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해줍니다.
문의처
- 지역본부 및 센터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730-936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서울 동작센터 - 02-3482-668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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