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2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소상공인정책자금이 마감되고 2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일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등 자연재해 및 사회재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의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감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분들께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합니다.
아래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자격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격조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해피해를 입어 경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대상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자금조달이 힘든 재해피해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재해피해
재해피해란? 소상공인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지침] 제 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한 재해피해로 긴급경영자금 신청 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불가 대상자
- 연체, 휴업 또는 폐업, 세금체납,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안내
자금용도
-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으로 재해피해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용되는 비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일
- 2023년 2월 6일 (월) ~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출한도
- 최대 7,000만 원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2.0%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최대 5년
상환방식
- 거치기간 끝나면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진행
대출절차
- 신청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단
- 심사승인 시 약정 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엔진에 "소상공인정책자금"을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 사이트 상단 "대출신청"메뉴에서 "직접대출신청"클릭합니다.
- 기존 회원은 로그인, 회원이 아닌 경우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접속 후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체결합니다.
- 대출금 지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심사승인 시 신청하신 본인 휴대폰 전화번호로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제경영자 (대표이사, 사장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체결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자료
소상공인정책자금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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