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저신용, 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저신용, 전통시장자금)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으로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저신용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8,0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전통시장자금) 자격조건
소상공인 대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접수일
소상공인정책자금 저신용 대출의 지원 규모는 총 8,000억 원으로 1회 4,000억, 2회 2,000억 3회 2,000억 원씩 총 3회 나누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회 차 23년 1월 16일
- 2회 차 23년 2월 20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3회 차 23년 3월 20일 ~ 자금 소진 시까지
1회 차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홀짝제를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2월 시작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도 홀짝제로 운영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홀짝제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자격조건
- 개인/법인 업력이 최소 90일 이상인 자
- 저신용
- 소상공인
개인/법인 업력 90일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자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사업자 - 대표자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사업자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개인면세사업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안내 및 신청방법
대출한도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개인신용평점 기준)
- NICE 지키미, KCB 올크레디트 조회하여 본인 신용점수 확인 필요
NCB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 | 3,0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법
- 최대 5년
신청방법 (직접대출)
-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검색하고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대출신청"을 클릭 후 "직접대출신청" 클릭합니다.
- 간편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개인사업자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방문약정 체결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제한대상
-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업 및 폐업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 성공불융자로 고의실패 판정받은 업체
-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총
소상공인정책자금(전통시장자금) FAQ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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