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조회 방법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등 화제입니다. 지난달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상 조회를 통해 해당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조회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조회 방법은 다음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검색하거나,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고, 기존에 신청했지만, 결과가 궁금하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링크를 타고 신청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조회 및 결과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는 본인 확인 시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체 (택1)
- 대표자 본인인증 가능한 간편 인증
- 휴대폰 인증
- 공동 인증서 택 1
법인사업체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공동 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프라인 결과 확인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위 사업장 등록번호로 조회 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오프라인 결과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신청 시 받았던 접수번호와 신청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인 지원금과는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월 17일 자로 해제되어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보상 대상
-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
- 손실 확인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예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시설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
시설 인원제한 |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파티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키즈카페, 전시회장, 박람회장,국제회의장 -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경륜, 경정, 경마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직접판매 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등 |
- 단,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 방법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 6000개사 사업체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지급
10월 14일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공휴일 제외)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급 산정방식 -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보상금 한도
보상금이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한도에 맞춰서 지급하며,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아래일 경우 최소 한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 최대 한도 - 분기 1억 원
- 보상금 최소 한도 - 분기 100만 원
보상금 지급 시간
- 0시 ~ 오전 7시까지 신청 시 > 당일 오전 지급
- 오전 7시 ~ 11시까지 신청 시 > 당일 오후 2시 지급
- 오전 11시 ~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4시 ~ 자정까지 신청 시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고객센터
- 손실보상 전용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33-3300
- 상담 시간 - 평일 09 - 18시
- 손실보상 전담창구(오프라인) - 평일 09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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