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채무조정ㅣ신속채무조정ㅣ이자감면ㅣ조건ㅣ신청방법
연체전 채무조정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율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속채무조정이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지금부터 내년 4월 2일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중이거나 연체 일수가 최대 30일 이하인 채무자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실직, 무급휴직, 폐업등으로 연체 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연체를 30일이 꼭 되지 않더라도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희망하는 자는 어제(3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및 전용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 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내용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신속채무조정 안내
연체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중이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 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감당이 어려운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자격조건
- 대출 연체기간 30일 이하
- 곧 연체 예정자도 포함 - 최소 1개 이상의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이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채무자 (NICE 지미키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제외 대상자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자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 신청서류가 간편한 하며,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개인회생, 파산 등보다는 매우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므로, 독촉, 협박 등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성실상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에서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합니다. 단,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해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예기간 중에는 최고 이자율 연 3.2%% 이자를 내야 합니다.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신청
3.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신청
잘 모르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비대면 신청 방법 및 센터 방문 상담 예약 등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어려운 사전채무조정 특례 시행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으로는 연체가 31일 이상 ~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원금을 감면해 주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 채무자의 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인 채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월 소득이 최정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사전채무조정 특례에 선정 시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최대 30% 감면받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위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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