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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ㅣ신청방법

골도르 발행일 : 2023-04-01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구매는 아무래도 청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십니다. 하지만 보청기 구매 가격이 워낙 비싼 편이라서 구매하는데 망설이게 되고 또 싼 보청기를 구매하다 보면 금방 고장 나고 소리가 너무 크거나 귀가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보조금지원으로 보청기를 본인부담금 0 ~ 10%만으로 보청기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보청기 국가보조금이란?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수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청각장애인 등록함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한 번 보청기 1대를 본인 부담금 0 ~ 10% 내고 나머지를 지원받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청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청각장애인 등록을 꼭 받아야지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 

보청기 국가보조금 필수요건인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자격요건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기
    - 병원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진단을 받습니다. 보통 병원에 짧게는 2일, 길게는 6~7일 주기로 3번 정도 시청각 검사와 청성뇌간반응(ABR) 검사를 받습니다. 
    - 모든 진료를 받으면 담당의사가 청각장애 등록 가능여부를 알려주며, 확정일 경우 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를 받습니다.
    -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ABR 검사장비를 갖춘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아마 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검사 비용이 생각보다 비쌀 수도 있으니, 혹시 가까운 곳에 보청기 센터가 있다면 거기에서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청기 센터는 무료로 청각장애인 진단이 가능해서 아무래도 검사 비용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2. 읍·면·동사무소에 청각장애인 등록하기
    - 병원에서 청각장애인 진단 확정을 받고 받았던 서류들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청각장애인 진단서, 진료기록카드, 검사결과서
  3. 국민연금공단 심사
    -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했던 서류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보내지게 되며, 심사가 끝난 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복지카드 발급
    -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각장애인 확정 통보를 받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셔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모두 청각 장애인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1.1 차상위계층 보청기 지원금

  • 최대 131만 원 지원 (100%)

1.2 기초생활수급자 보청기 지원금

  • 최대 131만 원 지원(100%)

1.3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보청기 지원금

  • 최대 117만 9천 원 지원(90%) 

추가로 19세 미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차상위, 기초생활,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1대의 보청기 지원을 받지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은 몇 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양쪽 귀에 쓸 수 있게 2대를 지원합니다.

 

1.4 19세 미만 청각 장애인 2대 지원 기준

  1. 만 19세 미만의 청각자애인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4.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5.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신청 및 세부 인정기준 확인 바로가기


 

보청기 국가보조금 - 청각장애인 장애등급

기존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청각장애인 2 ~ 6등급이 나와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청각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증이든 중증이든 지원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서 모두 지원금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청각장애인 장애듭급표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이상인 자
-2)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이상인 자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이상인 자
2) 양쪽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초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3) 양쪽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이하인 자
4)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자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국가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씩 보시면서 메모하고 준비 서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절차

  1. 이비인후과 방문하기
    - 청각장애인 신청 시 받았던 복지카드를 가지고 본인 집과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요청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장구지원대상 적격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똑같이 "보장구지원대상 적격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보청기 구매하기
    1)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를 등록한 업소에 가서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2) 보청기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거래명세서와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를 받습니다.
    3) 바코드(제품코드)명이 부착된 보청기와 케이스 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 달 뒤 이비인후과 방문하기
    - 처음 보청기 처방전을 받았던 곳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합니다. 검수요청서에는 음장검사 실시하여 청력개선 효과가 포함된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없을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건강보험공단 제출서류 준비 및 방문하기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기 전에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2) 보조기기 처방전
    3) 해당검사결과 관련서류
    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5)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6) 거래명세서(영수증, 세금계산서)
    7) 바코드 부착된 사진
    8) 통장사본

모든 서류는 1,2,3 절차에서 받았던 것들이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놓친 게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이 끝났다면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1개월 이내로 보청기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공단 장애인 급여제품 결정가격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20-193호)(20200901).pdf
0.20MB

마지막으로 추가로 보청기 지원금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2. 후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

후기 적합관리 비용은 보청기를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로 국민건강공단에 후기적합 관리 비용을 신청하고 매년 5만 원씩 총 20만 원을 4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1) 보청기 호환성 관리 청구서, 2)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이며, 이 서류는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여 받거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및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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