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 기간ㅣ공무원ㅣ교육공무원ㅣ근로자
난임휴직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딩크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딩크족이란 아이를 가지지 않고 정상 적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며 맞벌이하는 부부 뜻입니다. 하지만 딩크족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쉽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쉽게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요 원인은 난임입니다. 난임은 보통 바쁜 현대인들의 과로, 스트레스, 주변환경, 심리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며 치료를 통해 임신 확률을 올려 자연임신 또는 시험관을 통해 임신에 도전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난임휴직이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연차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휴직과 휴가 제도ㅣ업무 외 상병휴직
난임휴가 제도는 일반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의 남성, 여성 모두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일은 유급 지급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난임 휴가 같은 경우는 휴직과 달리 근로자라면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난임휴가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난자 채취일 1일도 휴가 추가 가능
- 회사에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난임휴직
난임휴직은 보장 법률이 없기 떄문에 일반 사기업에는 대부분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이 사용가능하며 최대 2년 정도 사용가능 한 휴직 제도입니다.
- 불임·난임휴직 관련법률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 72조 제1호(휴직 기간): 1년 /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 단, 추가 연장 시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가능
난임휴직이 가능한 사기업은 삼성전자, KT, 신세계 등은 자율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무 외 상병휴직
일반 사기업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회사에서 하겠지만 한 번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업무 외 상병휴직" 방법인데요?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외 상병휴직은 개인적 상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 시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잘 얘기해서 승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외 상병휴직 신청요건
- 본인 연차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고도 치료 및 회복이 어려운 경우
- 4주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전문의 이상)의 진단
- 휴직기간 동안 요양에 전념해 건강을 회복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위 3가지 요건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진단서에 "휴식이 필요한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난임휴직 공무원·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안내
난임휴직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 소속 국립/사립 교육 공무원 난임휴직
- 교육공무원법 불임,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1.1 휴직기간
- 1년 이내
- 추가로 1년 연장가능, 단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증빙자료 필요
1.2 보수
- 1 휴직 1년 차 봉급의 70%
- 1년 초과 2년 차 이하 봉급의 50%
- 건강보험료 유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기여금 그대로 납부
- 복지포인트 1년간은 재직자와 동일
1.3 교직원공제회 납부
- 급여명세서에는 자동중단되고,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등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4 구비서류
불임 및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신청서
- 진단서
-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 - 1년 연장 시 제출서류
- 진단서 2번과 같습니다.
2. 국가직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 난임휴직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불임·난임휴직 사유는 질병휴직에 있는 "신체/정신 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로 질병휴직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보수, 구비서류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합니다.
2.2 휴직기간
- 1년 이내
- 추가로 1년 연장가능, 단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증빙자료 필요
2.3 보수
- 1 휴직 1년 차 봉급의 70%
- 1년 초과 2년 차 이하 봉급의 50%
- 건강보험료 유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기여금 그대로 납부
- 복지포인트 1년간은 재직자와 동일
2.4 구비서류
불임 및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신청서
- 진단서
-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 - 1년 연장 시 제출서류
- 진단서 2번과 같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난임치료를 하면서 놓치는 게 있는데 바로 지정된 병원에서 하지 않아 진단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난임/불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휴직 복직 서류
난임휴직을 끝내고 복직 시에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복직 서류 목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직 시 서류
- 복직 신청서
- 의료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등)
- 호봉획정표
복직 서류는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인사 부서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요구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육아정책 - 난임검진 및 시술 지원 관련 안내
2024년 정부는 육아정책 지원으로 난임검진 및 시술 지원 관련하여 새롭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오는 24년 정책 내용을 읽어보시고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전검사 검진 비용: 5 ~ 10만원 지원
- 난임휴가 유급 2일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지원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
- 지원기간 역시 연장: 16개월 ~ 24개월 연장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20% >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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