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금액 및 청구방법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금액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 부모, 가족 등 사망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사망조위금 금액과 범위,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액 및 범위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액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 공무원 연금 수급자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 소득 월액 2배를 지급합니다.
- 2018년 9월 21일 이전 사망 건은 1.95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단, 사망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소멸됩니다. 따라서 청구시효 3년 이내로 구비서류 등을 잘 준비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를 지급합니다.
지급범위
- 공무원의 사망
-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 공무원의 자녀 사망
계부모, 계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 평균액
적용 기간 | 평균액 |
2021. 5. 1. ~ 2022. 4. 30. | 5,350,000원 |
2020. 5. 1. ~ 2022. 4. 30. | 5,390,000원 |
2019. 5. 1. ~ 2022. 4. 30. | 5,300,000원 |
2018. 5. 1. ~ 2022. 4. 30. | 5,220,000원 |
공무원 사망조위금 우선순위
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 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첫 번째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 공무원,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 형제자매 중 연장자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및 절차
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청구양식서까지 준비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사망조위금인터넷 청구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유튜브 영상에 청구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방문 신청
- 국가직의 경우 공단(지부)에 청구하기
- 지방, 소방, 교육직의 경우 소속기관에 청구하기
지급절차
- 국가직 공무원은 공단지부에서 접수 및 결정 지급을 해드립니다.
- 지방,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접수, 결정, 지급까지 해드립니다.
- 교육직 공무원은 시, 도 교육청에서 접수, 결정 및 지급을 해드립니다.
- 단 기관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사망조위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사망자 | 증명서 종류 | 발급처 안내 |
공무원 본인 |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직접방문: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
배우자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의 부모 |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 |
자녀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합니다.
- 친생부모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청구를 한다면 1인당 200인분이 밥그릇 및 비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정확한 장소와 몇 호실 등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공제회 회원이 3명이라면 1인 당 200인분 총 600인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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