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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금액 및 청구방법

골도르 발행일 : 2023-02-18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금액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 부모, 가족 등 사망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사망조위금 금액과 범위,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금액 및 청구방법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액 및 범위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액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 공무원 연금 수급자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 소득 월액 2배를 지급합니다.
    - 2018년 9월 21일 이전 사망 건은 1.95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단, 사망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소멸됩니다. 따라서 청구시효 3년 이내로 구비서류 등을 잘 준비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를 지급합니다.

지급범위

  1. 공무원의 사망
  2.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3.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4. 공무원의 자녀 사망

계부모, 계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 평균액

적용 기간 평균액
2021. 5. 1. ~ 2022. 4. 30. 5,350,000원
2020. 5. 1. ~ 2022. 4. 30. 5,390,000원
2019. 5. 1. ~ 2022. 4. 30. 5,300,000원
2018. 5. 1. ~ 2022. 4. 30. 5,220,000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무원 사망조위금 우선순위

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 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첫 번째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 공무원,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공무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4.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5. 형제자매 중 연장자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1. 부양하던 공무원
  2. 배우자인 공무원
  3.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4.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및 절차

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청구양식서까지 준비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사망조위금인터넷 청구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유튜브 영상에 청구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방문 신청

  1. 국가직의 경우 공단(지부)에 청구하기
  2. 지방, 소방, 교육직의 경우 소속기관에 청구하기

지급절차

  • 국가직 공무원은 공단지부에서 접수 및 결정 지급을 해드립니다.
  • 지방,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접수, 결정, 지급까지 해드립니다.
  • 교육직 공무원은 시, 도 교육청에서 접수, 결정 및 지급을 해드립니다.
    - 단 기관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 바로가기


 

공무원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사망조위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사망자 증명서 종류 발급처 안내
공무원 본인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직접방문: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합니다.
  • 친생부모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사망조위금+청구서1.pdf
0.06MB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청구를 한다면 1인당 200인분이 밥그릇 및 비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정확한 장소와 몇 호실 등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공제회 회원이 3명이라면 1인 당 200인분 총 600인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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