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종합 검사) 및 납부 방법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종합 검사)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호위반, 주정차구역 과태료 관련해서 글을 많이 썼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하단에 관련 포스팅을 올려놓을 테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 종합검사로 구분되긴 하나 목적은 같습니다.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해진 주기에 맞춰 자동차 검사를 진행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배출가스, 전등, 불법 개조, 차량 문제 등 검사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배출 가스를 확인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정기검사는 차량을 신규 등록 후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정기검사라고 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 동일성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 등록번호상이 망실 및 봉인훼손
- 구조 및 장치의 재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 조향장치
- 사이드슬립량 초과(±5mm)
- 변형, 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 제동장치
- 허용기준 초과
- 제동계통의 손상, 누유 - 연료장치
-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 전기, 전자 장치
-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합 - 차체 및 차대
- 심한 부식, 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 - 연결정치
- 변형 또는 손상 - 물품적재장치
- 위험물, 유해화학물,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변형 - 창유리
-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 배기가스, 소음
- 허용기준 초과 - 등화장치
- 전조등 광도 등 허용기준 미달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 계기장치
-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 (+15%, -10%)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미설치(설치상태불량 포함) - 기타
-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종합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대상 지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말하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신규 등록자는 처음엔 정기검사를 받지만 첫 번째 정기검사가 끝나면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경우 정기검사 항목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방식은 크게 부하검사와 무부하 검사로 진행됩니다.
- 무부하 검사는 시동만 건 채로 기어를 중립에 놓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 부하검사는 실제로 주행 중인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액셀을 밟아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그렇다면 자동차 검사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 최초검사 4년 그 후 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검사 2년 그 후 1년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량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 기타 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량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2년
- 사업용: 1년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1년
- 사업용: 1년 -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6개월
- 기타 자동차
- 비사업용: 차량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차량: 차량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 검사는 대한민국 법으로 의무 사항으로 유효 만료인 전후 31일 동안 차량 검사를 진행하도록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립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며 각 항목 및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자동차 검사 기간 위반 30일 이내
- 과태료 4만 원 - 자동차 검사 기간 위반 30일 이상 ~ 114일 이내
- 과태료 기본 3만 원이며,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 시 2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 검사 기간 위반 115일 이상 일 경우 과태료가 60만 원이 발생합니다.
단, 이런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 차량이 폐차 예정인 경우
- 차량의 주인이 면허 정지, 취소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차량이 압수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 교통사고로 장기간 차량을 정비를 할 경우
- 전시사항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
- 검색엔진에 "경찰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메인에 상단 아래 "미납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실시간으로 본인이 미납했던 모든 과태료가 나타납니다.
-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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