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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및 신고 바로가기

골도르 발행일 : 2023-02-19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및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자신과 부채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업무 책임의 일부로,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자인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우선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는 이유는 법의 목적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자산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패 관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1. 대통령, 국무위원,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단체의 장, 지밥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우너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도 포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 공무원
    - 직무 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정 검사급 이상의 검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이상의 직책 중 대법원장, 대법관의 직책 이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 위원
  6.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이외에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새만금 개발공사 등 1,300개 넘는 공직유관단체의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정리

  • 7급 이상 경찰( 경사 이상)
  • 수사 (검찰 주사보 이상)
  • 소방 (소방장 이상)
  • 감사, 국세, 관세, 계 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2024년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 신청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 바로가기


공무원 재산등록자 공개시기 및 내용

공무원 재산등록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도 포함합니다.

공개시기 및 신고내용

공개시기

최초 공무원 재산등록에 대상자는 2개월 이내, 기존 변동사항 등록 신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로 된 자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

  • 신고기간: 2024년 1월 1일 ~ 2월 28일
  • 신고서 수정 요청: 3월 1일 ~ 3월 10일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1월 1일 ~ 1월 31일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1월 1일 ~ 2월 28일

2023_정기변동신고_안내서.pdf
16.40MB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은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망일까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변동 신고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
  • 재공개자 변동신고
  • 퇴작자 변동신고

출처 - 공직윤리시스템

수시신고, 정기변동신고 자세히 보기


 

공무원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자 재산 (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사실혼 포함됩니다.)
  • 단,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공직윤리시스템

  • 가상자산이 없다는 게 문제 될 소지가 될 듯싶습니다.  워낙 가상자산 코인으로 돈세탁 등 부정부패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재산공개 범위에 포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등록 공개목록 바로가기


 

재산등록 의무 위반시 제재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 및 징계, 해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등록 거부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변동사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 공직선거후보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3. 성실등록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기재 및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5.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재산증감 소명자료 또는 주식거래 내역을 처부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6.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의 이용금지 위반
    - 징계 및 해임
  7. 비밀엄수 의무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
  8.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9.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0. 거짓 자ㅏ료제출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각 기관 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 출석거부의 죄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12.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해임, 징계의결 요구
  13.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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