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 및 가산금 총정리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 및 가산금 총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받는 공무원 정근수당을 2023년도 최신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모아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수당은 14종의 한가지로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연봉제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이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 정근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질병휴직, 행방 부령 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 휴직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여,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나 봉급이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봉급이 아닌 "수당"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은 호봉보다는 근속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10년 이상도 10호봉이 아니라 만 근속 10년이 되어야 50%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직렬로 이동하더라도 정근수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률
공무원 정근수당 앞서 설명드렸지만 근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연수마다 정근수당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수에 따라 봉급액 대비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년 미만의 경우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률 표
근무연수 | 봉급액 대비 지급률 |
1년 미만 | 미지급 |
1년 ~ 2년 미만 | 5% |
2년 ~ 3년 미만 | 10% |
3년 ~ 4년 미만 | 15% |
4년 ~ 5년 미만 | 20% |
5년 ~ 6년 미만 | 25% |
6년 ~ 7년 미만 | 30% |
7년 ~ 8년 미만 | 35% |
8년 ~ 9년 미만 | 40% |
9년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미만 | 50% |
공무원 수당 제도 및 종류 바로가기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호봉표 또는 월급 계산서를 확인하고 위에 정근수당 지급률을 보고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군인, 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공무원 월급과 함께 지급합니다. 단,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표
근무연수 | 월지급액 | |
군인 (중사 이상) | 공무원 | |
5년 미만 | 30,000원 (하사 15,000원) | |
5년 ~ 7년 | 40,000원 | 50,000원 |
7년 ~ 10년 | 50,000원 | |
10년 ~ 15년 | 60,000원 | 60,000원 |
15년 ~ 20년 | 80,000원 | 80,000원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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