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연가일수 산정 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 정책으로 공무원들이 연가를 소진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연가보상비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 연가보상비 계산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공무원 연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일수만큼 법적으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를 20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근로자들 "연차"라 명칭을 사용하며, 공무원들은 연가라고 명칭 합니다.
1.1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조건
-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1급 이하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 12등급 이하 외무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2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는 연말에 일과 지급할 수 있으며,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 일수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은 본인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직기간은 연월일수로 계산되며, 남성의 경우 군 경력도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퇴직(공로연수), 질병휴직, 신규임용 등 연가일수는 월할 계산하며, 근무일수 15일 이상, 1개월로 계산합니다. 단 14일 미만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일 수는 반올림)
- 육아휴직 재기기간의 경우 첫째 자녀의 경우 1년까지만 재직 간에 포함되며, 2년째부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는 휴직기간에도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모두 재직간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표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 1년 미만 | 11일 |
1년 ~ 2년 | 12일 |
2년 ~ 3년 | 14일 |
3년 ~ 4년 | 15일 |
4년 ~ 5년 | 17일 |
5년 ~ 6년 | 20일 |
6년 이상 | 21일 |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2가지
- 연가보상비는 1일당 연가보상비 계산은 본봉 x 0.86 / 30입니다.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720,000) x 1/30(0.033) x 연가보상일수(5)
- 예시) 당신의 본봉이 200만 원이며, 남은 연가일수가 5일이라면 하루 약 57,000원 5일 기준으로 약 32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연가가산
연가가산은 전년도에 남은 연가일수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하여 받는 것입니다. 단 1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병가 0.5일(8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 : 1일 가산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가 계산방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가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가시간을 산정하고,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상 재직기간을 연월일수로 합산하여 산정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음.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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