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ㅣ비용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투자, 대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연체 등으로 채무자가 혼자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제도로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빚을 변제해 드립니다.
개인파산 특징
개인파산 특징은 빚을 탕감하거나 재조정하여 개인이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 해드립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없어지며, 파산 후에는 재정을 회복하고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개인회생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며, 채무자의 총자산을 합산한 것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또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1. 2 소득
첫 번째 요건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임대 소득 또는 월 급여와 같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에 대비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 건강, 나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워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상태 뜻합니다.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 | 생계비 (중위소득 60%) |
1인 | 1,246,735 |
2인 | 2,073,693 |
3인 | 2,660,890 |
4인 | 3,240,578 |
5인 | 3,798,413 |
6인 | 4,336,789 |
1.3 재산
두 번째 요건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파산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토지, 자동차 등 모두 포함되며, 개인파산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총채무금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4 채무자 경제활동 가능성
세 번째 요건은 채무자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채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 미래의 경제활동 가능성 또한 고려하며, 신체 건강 여부와 나이에 따라서 잠재적인 경제 소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2. 개인파산 면책 불허 사유
개인파산 면책 불허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열거한 면책불허가사유는 기본으로 하여 지역 법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신청자의 서류를 법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
- 채무자의 명의로 된 물건 또는 재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버리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느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받기 전, 1년 이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과거 일정 기간에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을 받은 일이 있을 때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를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개인파산 종합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지부, 법률사무소 등에서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상담을 하고 접수를 대행하는 것이며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3. 개인파산 재신청
개인파산 재신청을 원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개인파산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재신청 시 파산 남용 의심으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4.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자격과 비용이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개인파산 비용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 2,000원
- 채권자가 파산신청 시 30,000원 - 송달료
- 파산사건에 대하여 10회분 + (채권자수 X 3)
- 면책사건에 대하여 0회분 + (채권자수 X 3)
-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
예시) 96,000원 + 채권자 1인 당 33,600원
- 개인파산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X 4 X 4,8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X 3 X 4,800원)
예시) 채권자 5명일 경우 264,000원, 채권자 10명일 경우 432,000원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300,00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선택)
- 300만 원 이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만, 절차와 서류 등 매우 복잡해서 변호사 선택사항이나 시간과 파산성공 확률을 높이러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대한법률구종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 상담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5.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파산 및 면책 동시접수 - 법원의 파산심문기일
- 파산선고/동시 폐지 결정
- 면책 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 (채무자 출석, 미출석 파산기각)
- 면책결정 - 채무 탕감
6. 개인파산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기혼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 채무 증대 경위서 1통
- 부채증명서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채권자수 + 2 ~ 5통)
- 인감도장
- 신분증 앞면 사본
- 상속 한정승인 부채증명서
발급기간은 관공서 2 ~ 3일 소요되며, 금융기관은 발급처에 따라 3 ~ 5일 소요 - 파산관재인 보정 제출 서류
-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문
- 신청인 본인 -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신분증 앞면 사본, 신청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신분증 앞면 사본, 연락처, 등본상 거구지 주소 작성 - 전국 지역 상관없이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 보정 서류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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