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정책자금 신청 방법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정책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자금 목적은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에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심품 글로벌육성지원 정책자금 자격조건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일반업체
- 2023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일반업체
- 농협경제지주 관리조직(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벙인, 엔에이치농협무역) 포함
- aT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과 중복 신청불
2023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전체 내용 보기
농심품 글로벌육성지원 정책자금 지원조건
-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대출금리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
- 대출비율: 총사업액의 90% 이내 (중견기업 80% 이내)
- 대출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 대출기간: 1년
사업의무
-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
배정기준
- 전년도 수출실적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합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계약금액으로 평점 산출
- 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
- 계약서 금액의 50%, L/C 금액의 80%
자금지원 절차도
- 사업공고
- 융자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대출실행(담보대출)
- 사후관리(정산)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기제출업체 제외)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계약서, L/C,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 (해당 시) 사회적 기업인증기업 인증서, 벤처인증기업 인증서 등
- (양식) 사업계획서
-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 (양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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