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등록 안내 정보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 대상이나 세율이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등록 안내
절세나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내 소득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아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연말정산 인정공제란 연말정산을 받을 때 제일 크게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항목으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 그리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근로소득일 경우에만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늘고 교육비는 물론 보험료, 의료비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있어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되고 기본에 속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상에 속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추가에는 경로우대자와 한부모, 부녀자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디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사소하게 넘어가서는 안되고 이러한 요소가 연말정산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구분 | 추가공제 내용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소득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세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등에 대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점을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및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및 바로가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신청 양식까지 첨부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복잡한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였지만 지금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으로 본인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보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절차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신청한 경우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본인의 일괄제공 서비스가 홈택스에 신청하였음을 확인 및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합니다.
-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파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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