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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골도르 발행일 : 2022-09-07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금융사가 관리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연금을 계산하기전에 먼저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퇴직연금의 종류가 모른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며, 또는 현재 이용 중인 퇴직연금 금융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퇴직연금퇴직연금 신청방법퇴직연금 계산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DB형(확정급여형) 차이점

1. 운용주체가 다름
-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개인)
- DC형을 선택할 경우, 근로자가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리스크, 수익 근로자 책임
- 금융기관에 맡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 가능
- 기업이 총임금의 1/12를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
- 확정기여형 DC형은 조건을 충족하면 10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
- 확정급여형 DB형은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
- 퇴직연금 DB형은 연봉 상승이 큰 경우 유리
-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상승률 > 운용상승률 = DB형 추천
  • 연봉상승률 < 운용상승률 = DC형 추천
          

DC형 중도 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대출금, 보증금 부담할 때 (전세 기간 연장 해당)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본인, 부양가족, 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하거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 대출을 받은 직원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
  • 중도 인출 신청 날짜 이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퇴직연금 수령방법 - DC형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계산법

DC형 퇴직연금 계산법은 매년 저축되는 퇴직금을 개별 연금계좌에 넣어주는 형식입니다. 단, 원금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이 적은 상품으로 운용

  • DC형(확정기여형) - 총임금의 1/12를 적립+운용손익
  • 퇴직연금 DC형은 2022년 기준 주식과 같이 위험도가 있을 때 적립 금액을 70%로 한도로 정하여 손실 부담을 경감되었습니다.

예시 -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부담금 합계 553만 원 +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 > 553만 원 + @
  •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 발생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계산법

  •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계산법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
  • 중도 인출 불가 단, 일정 요건 담보 대출 가능

예시 -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122만 원 X 근속연수 5년 = 610만 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임금 상승률 5%기준 100 105 110 116 122

퇴직연금 수령방법 -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은 확정급여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급여지급신청서"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또는 기관에서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55세 이후 수령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 전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IRP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는 개인연금저축입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한 연금입니다. 가입또한 쉬우며, 수령방법도 신분증만 지참한다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팁

1. 연금 수령으로 절세하기 

  •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한 연금소득세로 부과되는 직접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예시 - 20년 2억 원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5.2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048만 원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70%인 733만 원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누 낼 수 있어 과세이연 효과도 생기며,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퇴직소득세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 40%를 할인

2.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하기

연간 수령한도 이내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70%,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령별 5.5 ~ 3.3%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IRP 개인연금저축 인출

개인연금저축인 IRP을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초과 금액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인출 순서

  1.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2. 퇴직 소득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70% 또는 60%, 분리 과세
  3. 세액공제받은 금액(운용 수익) - 연금소득세(5.5~3.3%),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만 55~69세 - 5.5%
    - 만 70~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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