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ㅣ금리ㅣ한도ㅣ신청방법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8일 최대 4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경남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많은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보증하고 전세보증금 손실 보증을 늘리고, 사용 요금을 낮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즉, 낮은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으로 최대 4억 원까지 100% 보증하며 금융채 금리에 0.5% ~ 1% p 고정합니다.
기존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일반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지만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 일반 전세자금은 최대 90%인 일반전세보증의 보증 비율은 100%로 커지고 최대 0.2% 보증료율은 01% p 낮아집니다.
그럼 아래에서 협약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 상품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 협약전세자금대출은 4개의 협약 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부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지방은 5억 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도 가능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한도
- 보증 한도는 최대 4억 원
- 단, 경남은행과,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최대 4억이지만 현재 케이뱅크만 2억 원까지 보증됩니다.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보증을 100% 해줘서 고객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적용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금융채 금리에 해당 은행이 0.5% ~ 1.0% p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합니다.
적용하는 금융채의 신용 등급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약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0.06 ~ 0.20%를 적용하고 협약에 따라 0.1% p 우대 적용하되 최저 보증료율은 0.02% p
추가우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의사상자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저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0.1% p 추가우대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향후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고정금리 전세보증대 대출 상품 협약 은행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4곳의 협약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협약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협약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협약은행에 직접 방문하고 협약전세자금대출 상담신청을 합니다.
- 상담 후 보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하고 제출했던 보증신청서를 협약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하고 신청자의 개인 휴대폰 메시지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협약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협약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떨어지면 보증약정과 보증서 등 확인 후 대출실행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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