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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접수 방법 및 지원 대상

골도르 발행일 : 2022-10-04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접수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난달 30일에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며, 연 7% 이상 고금리 이상인 자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금리 사업 대출로 인해 정상 경영 활동이 어려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위는 8.5조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고, 정상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환프로그램 개요
자료 출처 - 신용보증기금 - 대환프로그램 개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접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광주은행, 토스(Toss),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수협, NH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 5부제 시행

신청·접수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로 덜어주기 위해 시행 초기 1달은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 5부제 기준 사업자번호 끝자리>

구분
9월 30 ~ 10월 14일 공휴일 1,2,7 3,8 4, 6, 9 5,0
10월 17일 ~ 10월 28일 1, 6 2, 7 3, 8 4, 9 5,0

금융위원회 5부제 신청일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 온라인 조회 시스템은 24시간 운영합니다. 다만 대외기관 정보를 조회하는 지원대상 조회는 09:00 ~ 22:00까지 운영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대환신청 불가

지원 대상 요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실, 정상적인 경영활동,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3가지 요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정부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 손실보상금 같은 재난지원금을 등을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권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조치가 있었을 경우 ( 2021년 6월 말 기준)

2. 정상적인 경영활동

대환대출 신청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시점 휴업·폐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연체가 있는 경우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새출발기금"에 지원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새출발기금 바로가기에 대해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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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소상공인·소기업·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 ~ 120억 원 미만인 법인

지원 제외 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소매 중개, 임대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륜, 경마,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복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 전화방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향락 관련
    - 성인용품 판매점,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부동산 관련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 사치 관련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 골프장 운영업(컨트리클럽)
  • 담배 및 주점 관련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담배 도매업 등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약국, 한약방
    - 보건업, 수의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 취급법인 등)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 집 등)

지원대상 조회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kr)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출처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개인사업자 지원 대상확인 바로가기

법인사업자 지원 대상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대상 채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래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목적을 감안해서 2022년 5월 31일까지 받은 대출에 한하여 대환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5월 말까지 받은 대출이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금리 7%

  • 대환대출 신청 대상 조건으로 채무자의 금리가 7% 이상 고금리 대출일 경우 (은행, 비은행권 대출)
  •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신용 대출 및 담보대출도 신청 가능
  • 금융권 범위 -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 등 받은 것은 모두 포함

2.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사업자 대출 용도 - 설비, 운전자금에만 해당 단, 금융권(1. 금리 7%) 범위에 내에서 받은 사실만 인정하며, 대부업이나 사채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됩니다. 할부도 인정됩니다.

사업자 대출 대환대출 대상 제외 - 개인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개인 주거, 임대 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차량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사업목적이 명확한 경우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 지원내용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23년 말까지 총 8.5조 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합니다.

대환한도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보증료

  • 금리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 금리는 1 ~ 2년 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 3 ~ 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 물+2.0% p)를 상한선으로 적용
  • 보증료 - 연 1% (고정)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기간

  •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부담 없이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절차 순서 및 신청방법

1. 업무 절차

업무 절차 내용 처리주체
대상기업 여부 및 대상채무 조회 1. 대환 프로그램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2.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고금리대출 확인
3.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자가심사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2. 사전 준비사항

업무 절차 내용 처리주체
사전 준비사항(생략 가능)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고객은 대환하고자 하는 기존 대출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확인 고객

3. 대출신청

업무 절차 내용 처리주체
대출신청 신청, 접수처
- 대환 취급 기관인 14개 은행 앱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법인 대표자 2인 이상은 영업점 방문접수만 가능
- 토스뱅크의 경우 법인기업 신청 불가
신규기관(은행)

4. 심사 및 승인

업무 절차 내용 처리주체
심사 및 승인 대환 프로그램 가능 여부 심사 (평균 2주 소요)
- 지원 여부는 사업영위 상황, 연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신규기관
  • 대출금 지급일은 위 절차에 따라 송금까지 약 2주 정도 소요

5. 대출실행 및 기존 대출 상환

업무 절차 내용 처리주체
기존대출 상환 - 보증료 납입(연 1%) 및 보증부 대출 실행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규기관
기존기관
  • 9월 30일부터 14개 취급 금융기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기본 서류(공통)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기업 서류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표준 재무제표 증명 (최근 2개년)

대환대출 취급기관

  • 취급기관 16개 은행과 취급 예정기관 2개 은행

대환대출 취급은행
자료 출처 - 신용보증기금 - 대환대출 신청기관

취급 예정기관

다음 금융기관은 기관별 시행 일정에 따라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취급 예정 기관
출처 - 신용보증기금 - 취급 예정기관

  • SC 제일은행
    - 시행예정일 : 22. 11월
    - 고객센터 : 1588-1599
  • Kbank
    - 시행예정일 : 22. 12월
    - 고객센터 : 15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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