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ㅣ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가기
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신 정보이며 최근 정정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로 집을 구하기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조건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이제 막 걸혼했거나 혼인하고 7년 이내 대상자로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목표: 5,000호
- 사업대상지역: 전국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지원한도액 | 14,500만원/호 | 11,000만원/호 | 9,5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3,775만원/호 | 10.450만원/호 |
9.025만원/호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가 부담합니다.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단독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다자녀가구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ㅣ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까지 신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1 ~ 3순위 조건
- 1순위 조건
- 임신(임신진단서 필요)
-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 입양(입양신고일 기준
미성년 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조건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조건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LH청약센터 임대정보
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절차ㅣ기간 및 방법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절차와 기간 및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
- 다음 검색창 또는 다른 검색엔진 검색창에 LH청약센터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매매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을 클릭하거나 다른 전세임대를 보고 싶다면 "임대정보"를 클릭하시면 여러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을 확인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신청자에게 개별안내를 합니다.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 12월 29일 까지
- 단,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시 제출 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이때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파일 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일용량은 최대 1,000KB 미만/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공통사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임신진단서 등
-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시간
신청하고 대략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요시간을 알아야지 예비신혼부부든 출생등록등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가능자는 최소 4주 소요됩니다.
- 소득·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됩니다.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통보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본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e-mail로 발송합니다.
임대조건·임대기간 및 재계약기준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재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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