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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ㅣ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가기

골도르 발행일 : 2023-02-28

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신 정보이며 최근 정정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로 집을 구하기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조건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이제 막 걸혼했거나 혼인하고 7년 이내 대상자로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목표: 5,000호
  • 사업대상지역: 전국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지원한도액 14,500만원/호 11,000만원/호 9,500만원/호
대출한도액 13,775만원/호
10.450만원/호
9.025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가 부담합니다.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단독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다자녀가구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ㅣ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까지 신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자산기준

1 ~ 3순위 조건

  • 1순위 조건
    - 임신(임신진단서 필요)
    -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 입양(입양신고일 기준
    미성년 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조건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조건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LH청약센터 임대정보

신혼부부 임대정보 바로가기


 

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절차ㅣ기간 및 방법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절차와 기간 및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

  1. 다음 검색창 또는 다른 검색엔진 검색창에 LH청약센터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매매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을 클릭하거나 다른 전세임대를 보고 싶다면 "임대정보"를 클릭하시면 여러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3. 자격확인을 확인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후 신청자에게 개별안내를 합니다.
  5.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6.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7. 입주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 12월 29일 까지
  • 단,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시 제출 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이때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파일 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일용량은 최대 1,000KB 미만/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공통사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임신진단서 등
  •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시간

신청하고 대략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요시간을 알아야지 예비신혼부부든 출생등록등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가능자는 최소 4주 소요됩니다.
  • 소득·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됩니다.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통보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본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e-mail로 발송합니다.


 

임대조건·임대기간 및 재계약기준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지원보증금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재계약 가능합니다.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Ⅰ입주자수시모집_정정공고.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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