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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리두기 조정안 과 자가격리 해제일

골도르 발행일 : 2022-03-31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단이탈하는 코로나 확진자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일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감염을 퍼트리고 있어 방역 당국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을 격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위반하고 격리 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절대 나가지 말고 자가격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적발된 사람들 중에 자가격리 해제일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 증세가 나아지자 7일을 다 안 채우고 나가다가 신고당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자가격리 해제일을 정확히 숙지하여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4월 4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는 4월 1일에 발표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안들이 개편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해야 할 일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면 자가격리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동안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 하지만 중증환자 거나 고위험군, 위급환자는 외래진료센터에 예약하여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도보, 자차, 방역 택시, 119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KF94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을 시 격리 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거인과 따로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 확진자가 자주 만졌던 물건들은 소독을 해야 하며, 실내는 자주 환기해주셔야 합니다.
  • 코로나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급, 무급휴가 중복신청 불가입니다. 유급 휴가비는 개편되어서 지원 상한액 45,000원이며 평일 5일인 경우 45,000X5=225,000원 휴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 지원금액은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입니다. 단 지원금 예산 부족으로 2~3개월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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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자가격리 해제는 자가격리 기간 7일을 지나야 하며, 증상이 없을 때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없습니다.

  • 자가격리 해제 기간 기준은 감염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체 채취 검사일로부터 7일 차 자정 24:00입니다.
  • 자가격리 해제 증상 기준은 격리 기간 동안 무증상이 여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발열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해열제 복용하여 열을 내리는 건 안됩니다. 
  • 자각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주의가 권고됩니다.
  • 출근, 등교 등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 사적 모임도 자제를 권고합니다.

코로나 설명하는 선생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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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마스크쓴 여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4월 1일 거리두기 방안 발표를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 31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4월 1일 발표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4월 4일부터 확진자의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외에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외례진료센터 신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할 수 있다.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수가 청구 가능)
  • 영업시간 제한 - 기존 11시에서 24시 완화
  • 집합 인원 제한 - 기존 8명에서 10명 완화
  • 4월 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합니다.
  •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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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2년 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해제일을 꼭 다시 한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안 걸리겠지 , 난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은 빨리 접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리겠지, 다른 사람은 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가격리 해제일과 4월 4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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