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총정리)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이번에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인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3월 21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했을 때 경제적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었는데, 21일에 시행된 가족 돌봄 휴가 지원비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숨 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서 조기마감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내용을 상세하게 포스팅했으니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하며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부여하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만 6000여 명에게 62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도 예산 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가족돌봄휴가는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원금액
- 가족 돌봄휴가 1인당 50,000만 원 지급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최대 500,000만 원 지급
주 2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하루 25,000원 |
단시간 근로자 |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 신청 |
하루 5시간 근무자 | 하루 31,250원(시간당 6,250원) |
신청기간
- 2022. 3월. 21 (월) - 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후 생기시는 분들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http://www.moel.go.kr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2. 신청서류(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 시 1, 2, 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 코로나19 감영병 환자, 감영병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합니다.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1회) 되거나, 계속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3. 21.부터 콜센터:135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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