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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골도르 발행일 : 2022-04-04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오늘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7일간 자가격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 접종 이력을 국내 보건소에 등록한 적이 없는 해외 입국자도 사전 입력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면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확진으로 해제된 내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격리 해제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즉, 출발하기전 10~40일 이내에 코로나 확진으로 완치된 환자는 기존에 한국 입국 시 필요했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PCR 검사 비용은 1인당 100~200달러로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전광판을 보는 여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자를 말합니다. 즉, 국내 및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를 통해 접종이력을 입력 후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 3차 부스터 샷 접종자

2. 2차 접종 코로나 확진자

  •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되어 3차 접종을 못하고 180일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격리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면제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 확진 증명서, 검사결과서, 완치 소견서 등 필요합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제외 국가

지난달 코로나19 위험도 국가로 지정된 3개 국가는 베트남, 우크라이나, 미얀마였습니다. 하지만 4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던 나라는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든 입국자는 의무 격리가 면제되었습니다.

비행기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12세 미만의 경우는 6세 미만과 6세 미만이 아닌 자로 구분하여 자가격리 면제가 결정됩니다. 즉, 6세 미만은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자가격리 면제가 됩니다. 
  •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교통수단과 PCR 검사 간소화

  • 기존에는 방역 택시, 자차 등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이동을 했지만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국자는 총 3회의 PCR 검사가 필요했지만, 완화되어 입국 전과 입국 1일 차, 총 2회 PCR 검사를 실시하면 되고 6~7일 차 검사는 동네 의원 또는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해졌습니다.
  • 단,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PCR 검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입력신고시스템(큐코드)

사전 입력 시스템을 활용하면 검역 시간을 무려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큐코드 사이트 주소는 (cov19ent.kdca.go.kr)입니다.

큐코드 홈페이지
출처-Q-code(큐코드)홈페이지

Q-code(큐코드) 입력 완료 후 휴대폰에 QR 코드를 저장하거나, 종이로 QR 코드를 인쇄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폭발적인 이용객 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항공유류세 등 상승으로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억눌렀던 여행본능이 살아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있습니다. 또 이번 아니면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예약중이며 연휴,날짜 좋은날에는 이미 인기여행지는 매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신다면 오랜만에 해외 나가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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