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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잊지마세요!

골도르 발행일 : 2022-04-14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 148,443명으로 전날보다 4만 6천 명 정도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누적은 15,979,06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확진자에 저도 이제 포함되었습니다. 나름 정말 조심했는데 끝물에 걸렸습니다. 벌로 엄청난 목 통증과 고열로 새벽에 병원도 가고 고생했습니다.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확진자 현황
출처 다음 코로나확진자 현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확진자가 급격한 증가로 예산 급증과 업무 폭증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자가격리 지원금 및 코로나 생활지원비 등 일부 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차등지급에서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일 X 2만 원 = 총 10만 원)
  •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당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즉, 1인 격리면 무조건 10만 원이며, 2인 이상 격리면 무조건 15만 원 지급을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개편사항

  •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 격리 대상자이며, 자가 격리자는 문자나 SNS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후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조건

코로나 확진 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 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직자, 프리랜서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또는 제공받은 격리자 (중복지원제외)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총 2 종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총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중복 지급은 안되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 유급휴가비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뜻합니다.
  •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업주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무급 휴가비(생활비 지원금)

  • 무급 휴가비는 코로나 확진으로 개인 연차를 사용했거나 무급 휴가를 받으신 분들을 뜻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7일 끝내고 8일 차 자가격리 해제 후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2)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관할 사무소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 격리 통지 문자
  • 주민등록등본

3)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방문, 팩스, 우편 메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신청서 다운로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3판).hwp
0.20MB


마치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 예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계 문제로 속이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힘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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