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치료 후 꼭 지원비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집에서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가 격리하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불가피하게 회사를 못 나가는 상황에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보를 잘 알 수없는데요? 이번에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간단하게 치료 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중이거나, 격리 치료를 하는 경우 일주일간 회사를 나가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많은 부담이 오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인해 피해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단,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은 안됩니다.
1. 유급휴가비용 신청 서류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입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급 임금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지원 제외 대상(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또는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중복지원제외)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유급휴가비는 누가 신청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실 겁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아픈 직원들을 위해 사업주가 좀 더 직원을 챙겨 잘 쉴 수 있게 유급휴가로 처리를 해주면 좋겠죠?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하면 근로자는 별도로 할 일이 없습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 생활지원비는 누가 신청할까요?
생활지원비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하지 않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는 동안 개인 연차로 소진할 것인지, 무급휴가로 월급 덜 받고 쉴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스스로 판단해서 격리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에만 해당됩니다.
마무리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부분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셔서 빠른 일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방역에 최대한 노력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코로나에 좋은 비타민C, 모과차, 유자차, 생강차 등 챙겨 드시고 상비약으로 타이레놀, 목감기, 몸살감기약 구비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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