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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골도르 발행일 : 2023-02-21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든다 해서 모두 청약이 되는 게 아닌데요? 주택청약 1순위가 되어야 좋은 아파트에 청약이 될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금융 상품으로 새 아파트 공급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한다 해서 모두 다 공급받는 것이 아닌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1순위 2순위 등 구분과 통장 금액에 따라 신청 자격을 드립니다.

아래에 주택 청약의 종류와 1순위 조건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의 종류

주택청약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1. 국민주택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85㎡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은 100㎡ 이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다소 싼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장애인, 저소득자, 신혼부부 등이 많이 찾습니다.

 

민영주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평수여도 브랜드가 들어가면 집값은 일반 아파트보다 더욱 비싸지기도 하며 청약을 받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평수가 국민주택 아파트보다는 자유롭습니다. 또 브랜드 아파트 경우 청약을 받고 살다보면 집값이 많이 올라 나중에 되팔 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거의 다 오릅니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순위 바로가기


 

주책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역주택과 국민주택과 1순위 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 어떤 점이 다른지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구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수도권 수도권 외
민영주택 청약저축 24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청약저축 1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청약저축 12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청약저축 6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국민주택 청약저축 24개월 경과 + 24회 납입 청약저축 1개월 경과 + 1회 납입 청약저축 12개월 경과 + 12회 납입 청약저축 6개월 경과 + 6회 납입

광역시, 도지사가 청역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청약저축 24개월 이상 및 24회 납입으로 변경
  • 수도권 외: 청약저축 12개월 이상 및 12회 납입으로 변경

그리고 주택청약 1순위는 주택규모는 통장가입지역(본인 거주지)과 예치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통장가입 지역 즉 거주지에 살아야 해당 지역의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본인이 예치금액을 미리 넣어 놓은다 하더라도 납입 횟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가끔 무순위 아파트 청약이 나오면 그때는 순위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광역시 광역시 외 지역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일정 바로가기


 

공공분양특별공급 유형별 1순위 자격조건

본인이 청약저축에 600만 원을 모았고 가입 기간만 해당이 된다면 특별공급 생애최초에 해당이 되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 납입 횟수 총 6회 이상

생애최초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납입금 600만 원 이상

다자녀가구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 납입 횟수 6회 이상

노부모부양가구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 납입 횟수 24회 이상

 

1순위 팁과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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