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총정리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총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청년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직장인 버팀목 등 다양하게 있으며, 집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 전세자금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본인에 자격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은행 중 하나로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KB국민은행 1599-1771 콜센터 번호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외에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징
- 부부합산 총 소득급여 합산 시 연 5천만 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총 소득급여 합산 시 연 6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총 소득급여 합산 시 연 6천만 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다양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보고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조건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도시주택기금의 취급은행중 하나로 자격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합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단, 2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
- 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부부합산 총소득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대출기간
- 2년
-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
- 미성년자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 자녀 1명당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5회 추가 연장가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잔액의 10% 이상 상환합니다. 미상환 시 연 0.1% p 금리가산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혼합상환 중 선택
- 대출금액의 일부 (10 ~ 50% 중 10% 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
-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단,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합니다.
대출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 없음
추가대출
-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은 임차보증금과 호당대출한도에 대해 아래 특칙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5천만 원 이내, 수도권 2억 5천만원 이내
- 호당대출한도: 수도권 1억 8천만 원, 수도권외 1억 2천만 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 연 1.8% ~ 연 2.4%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봊으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 p
- 우대금리: 최대 연 1.9%(중복적용 불가)
단,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및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정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무조건 연 1.0%로 고정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상담신청
- 영업점 방문예약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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