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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 총정리

골도르 발행일 : 2023-02-09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차량을 길가에 대놓고 무언가 사거나 가지러 갈 때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릴까 봐 매우 걱정입니다. 하지만 단속시간과 단속기준만 잘 알아도 이제는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

전 시간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장애인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및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는 잘 활용하시고, 카메라에 찍힐 까봐 노심초사 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의 원할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주정차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을 지역에 카메라 설치와 상시 단속으로 불법 차량을 지도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인으로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촬영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겠지만 보통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는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차가몰리는 공휴일/주말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자주합니다. 주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동형은 순찰자가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이동형 단속이고, 고정형은 말 그대로 고정된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타 지역을 움직이실 땐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오전 07:00 ~ 21:00
  • 주말 오전 10:00 ~ 18:00
  • 공휴일 오전 10:00 ~ 14:00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차를 하기전에 고정형 카메라에 적혀있는 단속시간 또는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기준 오전 09:00 ~ 오후 18:00까지 차량을 이동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때 이동형 단속은 바로 차량을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닌, 방송을 통해 1차적 경고를 한 뒤 보통 20~30분 후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주차를 되어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단속시간이 아니지만 간혹 주민신고로 출동하여 지역 일대를 불법주정차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정형 카메라는 24시간 단속하는 것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바로가기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속기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신고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항상 조심하시고 특히 소방 관련,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 매우 비싸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전 주차금지

  •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설치 된 곳은 좌우로 5m 이내 주·정차 금지입니다.
  • 과태료: 8 ~ 9만 원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우회전 방향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 과태료: 4 ~ 5만 원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가 있는 곳은  "표지판 기준" 좌우 10m 이내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 과태료: 4 ~ 5만 원

횡단보도

  •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 4 ~ 5만 원

어린이보호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행차량 또한 제한 속도 30km를 지켜야 합니다. 
  • 과태료: 12 ~ 13만 원

장애인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등록 차량 외엔 무조건 주·정차 금지입니다.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구역 및 불법주정차 신고 바로가기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위반 차선
출처 - 국토교통부

위 사진을 보시면 선이 3가지 있습니다. 모두 짧은 시간동안 또는 탄력적, 주·정차 가능 선들입니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도로 황색 실선
    - 이 선은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특정 요일, 시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차와 정차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가 많으니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고 그냥 주차하다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일반도로 황색 점선
    -
    이 선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 지역으로 빠른 시간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한 곳입니다. 그러니 꼭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 황색 점선에서 주차를 했을 때 단속 기준은 버스에 달린 카메라로 선 촬영하고 5분 후 다른 버스가 후 촬영했을 때 5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다가 찍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일반도로 흰색 실선
    - 이 선 구역에서는 모두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단, 주차를 하실 때 보도를 막는다거나 모퉁이 횡단보도, 주정차금지 구역 표지판, 소화기가 있을 경우 금지입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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