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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3)

골도르 발행일 : 2023-01-21

긴급 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서 더욱 악화되어 실직자나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가구원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보내고 있을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여하고 있는데 바로 긴급 복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긴급 복지 제도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복지 주거지원


긴급 복지 주거지원 제도란?

먼저 긴급 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갑자기 생활고에 빠진 국민들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정망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 주거지원 자격조건

해당 제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재나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화재나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

이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기준 3,146,025원)이면서 재산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
    -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참고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항목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 복지 주거지원  지원혜택

긴급 복지 주거지원 지원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임시거소 제공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지원입니다.

첫 번째 임시거소는 화재나 자연재해, 방임, 유기, 학대 등 주거 할 곳이 없는 분들에게 임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지원은 지방자지단체에서 직접 주거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할 지역 상황에 따라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지단체가 아닌 일반 임시거소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주거 비용을 장소를 제공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거소를 제공받는 분들은 특별하게 임대인에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고 임시거소를 제공자가 해당 비용을 지자체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대도시 기준 약 64만 원 비용을 고려하여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거주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긴급 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직접방문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에 전화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과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니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 하던지 전화로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기타 서류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복건복지부상담센터 바로가기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

  •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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