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기 및 자격조건 총정리 -2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기 2탄을 오랜만에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이번달 납부를 하면 앞으로 딱 15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큰 목돈이 들어오니 일할 맛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서든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우공제 후기 2탄을 적어볼까 합니다. 2탄이라 할 건 없지만 이제 얼마나 남았고 앞으로 이 돈으로 무엇을 해볼지 행복한 고민을 적어볼까 합니다. 덤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과 가입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존재하는데 제가 회사를 다닐땐 그런 게 없어서 늦게나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 해주는 회사도 간혹 있더라고요? 직원 소중한 줄 모르고 안 쓰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거르는 게 좋습니다. 직원 소중히 생각하고 복지, 근속, 소득공제 등 생각하면 전혀 회사입장에서는 아쉬울게 전혀 없는데 해주지 않는다.
이직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해당 기업이 아닌데 해달라고 조르는 건 억지이니 미리 대상기업인지, 자격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3,000만 원을 받으면 차를 살 것인지.. 내가 차를 포기하고 집에 보탬을 할 것인지 고민입니다. 와이프는 차를 사라고 하지만... 무언가 아깝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면 투자를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요?
혹시 이 글을 보시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종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 만기
- 내일채움공제 5 ~ 10년 만기 (1년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뒤 3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형성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 청년은 해당기업에 5년간 일하면서 매월 12만 원씩 60개월 납부하여 총 720만 원을 적립합니다.
기업
- 기업은 청년 근로자에게 5년간 월 20만 원씩 납부하여 자립을 위해 총 1,20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 세제혜택: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50%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
정부
- 정부는 청년 자립을 위해 근속기간 3년 동안 총 7회 1,08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자격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가입 제외 대상 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 모든 것을 처리해 줬습니다. 서류만 냈던 걸로 기억하며, 모든 처리는 관리팀에서 해줬습니다. 그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가입신청을 합니다.
- 가입심사 및 승인이 나면 최초 공제금납입 후 자동이체 출금 등 설명해 줍니다.
- 최초 공제금 납입되면 냅부내역 조회, 미납금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합니다.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최초 공제금납입
- 온라인서비스 이용 가능
아래 사진처럼 홈페이지에서 납부내역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주주명부(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하면서 대부분 고비가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 야근, 작업환경, 사람 간의 스트레스, 월급 등 문제가 많아서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중도해지를 알아봤습니다.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계약취소
- 계약 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중도해지
- 계약 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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