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및 해제일 -개편 총정리-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및 해제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경각심이 떨어져 그냥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현재 사망자수도 같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5507명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48만 91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1만 666명보다 5159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는 297명으로 전날에 비해 16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18명 줄어든 27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5263명이며, 치명률은 0.12%입니다.
국내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37%이며, 전날 35.4%보다 1.8% 포인트 올랐으며, 준증증 병상 가동률은 58.7%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3.6%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검사비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증상이 없으면 3만 ~ 5만원의 신속항원검사 검사비를 냈지만, 8월 2일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찰료는 본인 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내면 됩니다.
- 해외여행용, 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기존대로 증상 여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잠시 코로나가 안정기 들었다가 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과 해제일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게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타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어서 7일간 자가격리를 들어갑니다.
-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 및 수동 감시 분류에 따라 검사 실시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PCR 검사 1회, 6~7일 차 격리 해제전 PCR 검사 1회 실시
- 코로나 수동 감시 대상자는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
-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1.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 정신건강시설, 3.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 - 그 외에는 자율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접촉자 조사와 조치 변동 가능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동거인 수동 감시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수동 감시 대상자는 확진자의 동거인을 뜻합니다. 또 수동 감시는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제 가능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일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증상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를 안 먹어도 발열 증상이 없을 경우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사항
- 출근, 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권고합니다.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은 제한하고, 사적 모임 참석도 자제해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 감염위험성 높은 시설 |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및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시설 등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노래방, 식당, 목용탕과 지하 등 환기 시설이 미흡한 곳 |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방역수칙
격리 해제일까지 외출 금지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방역수칙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을 것
불가피한 접촉이 있는 경우 꼭 KF94 이상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 - 방문 닫은 채로 방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할 것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할 것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전과 사용 후에 반드시 소독할 것
2.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방역수칙 - 외출
- 필수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출 허용
-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여 병, 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 의약품을 구매 또는 수령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 자가검진키트를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 임종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 시험 응시, 투표의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외출 가능
해외 입국 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해외 입국 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 해외 입국 시 3일 이내 PCR 검사 1번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 PCR 검사 양성 시 , 자가격리를 들어갑니다 (7일)
- 해외 입국자 6~7일 차 신속항원검사가 있지만 권고 사항으로,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코라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다?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시는 거 같아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기존에 코로나 확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11일부터 제도가 조금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소득 요건이 추가되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입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
- 대상은 줄었지만 지원금 액수는 전과 같습니다.
-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지원
-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종사자 75%로 지원)
- 1일 상한 45,000원
4차 백신 접종 예약
4차 백신 접종 예약은 7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 사전예약 - 누리집 및 전화예약 1339
- 4차 백신 예방 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www.ncvr.kdca.go.kr - 질병관리청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법과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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