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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거나, 사리지는 것들 11가지

골도르 발행일 : 2022-12-22

2023년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들 11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뀐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바로 대응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들 대표적인 10가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들 11가지


 

2023년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들 11가지

  1. 강원특별자치도
  2. 군 병사월급 인상
  3. 버버리 체크 교복 교체
  4. 대학교 입학금 폐지
  5.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 차량 금지
  6. 오토바이 책임보험 필수 가입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이 증진법 - 저상버스 의무화
  8. 최저시급 인상
  9. 유통기한 표시변경 (소비기한)
  10. 자원 재활용법 시작
  11. 만 나이 

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라는 지역 명칭은 조선태조 4년이었던 1395년부터 통영 됐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도는 "서울",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특별히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간 타 지역에 비해 발전해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강원도였기에 628년 만에 개명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바로가기


2. 군 병사월급 인상

2023년 군 병사월급이 월급 + 정부 지원금 포함 봉금이 인상됩니다. 2022년 병장 월급은 68만원이였지만 2023년에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지원금은 기존 14만 원(33%)에서 30만 원(71%)으로 인상됩니다.

계급 2022년 2023년 인상액
병장 676,100원 1,000,000원 323,900원
상병 610,200원 800,000원 189,800원
일병 552,100원 680.000원 127,900원
이병 510,100원 600,000원 89,900원

또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1개였던, 군인 월급 200만 시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2023년 국방예산안을 살펴보면 병장 월급 기준으로 월급 100만 원 + 지원금 30만 원, 2024년 월급 125만 원 + 지원금 40만 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안 바로가기


3. 버버리 체크 교복 교체

버버리 체크 교복 교체는 세계적인 의류회사인 영국의 버버리는 우리나라 교복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했다는 이유로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버버리가 상표로 등록한 세줄 체크무늬가 침이 되었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학교가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버버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교복상을 협회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버버리의 세 줄 체크무늬가 교복에서 사진을 체크무늬를 사용한 지역에 관할 교육청에 교복 디자인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4. 대학교 입학금 폐지

과거 국내 대학이 입학할 때는 입학금을 내야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입학금의 존재는 학자금 부담을 불러오고 참 애매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국내 39개의 국공립대에서는 입학금을 폐지했습니다. 일부 사립대학에서도 이에 동참해 입학금을 없앴습니다.

그동안 입학금은 어느 정도 였을까요? 국공립대에서 입학금을 폐지하기 전에 2017년 학생이 내야 했던 1인 기준 평균 입학금은 637,000원 정도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 국내 모든 대학이 입학금은 사라집니다.


5.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 차량 금지

2019년 국회에서 재정한 대기관리 권역에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는 어런이들이 탑승하는 통학버스에 있어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앞으로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이유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어린이들을 비롯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량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오토바이 책임보험 필수 가입

도로위에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사고율은 상당합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 특성상 오토바이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가 늘어났습니다. 통계로도 승용차의 치사율은 28.6%지만,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는 33.7%였습니다.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그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해서도 계약기간 만료 뒤 갱신하지 않는 오토바이가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통지받았음에도 1년 이상 가입을 미루게 되면 지자체장이 오토바이의 면허를 말소할 수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7. 교통약자의 이동 편이 증진법 - 저상버스 의무화

현재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표준화된 형태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입구 계단에 있는 일명 계단 버스가 있고 반대로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가 도로 위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단 버스인데 이는 그동안 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탑승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나 춘천시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바닥에 낮은 저상버스를 새로 추구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저상버스 증가 실적은 목표인 42%의 못 미친 30.6%의 그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이 증진법을 개정했기에 2023년 1월 9일부터 시외버스와 일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제외한 노선버스의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상버스 보급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이 2023년에는 올해보다 5% 인상됩니다. 시급 9620원이 됨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을 경우 월급 기준에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올해 인상률 5%은 1988년 이후 역대 6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땐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한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통계청은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4명 중 한 명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반대로 4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도 5명 중 한 명으로 확인돼 양극화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 최저임금 고시내용 아래 사진링크 클릭 ▼▼

2023 최저시급
출처 - 고용노동부


9. 유통기한 표시변경 = 소비기한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표시변경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는 문제없는 기간을 의마하고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의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그동안 식품의 표기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간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대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대체로 길기 때문에 식품 소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0. 자원 재활용법 시작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제한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중소형 매장이 규정상 포함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2023년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상태라 현재는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이나 매장이 원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자원재활용법 제41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23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일회용품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만 나이 개정안

그동안 국내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한 살씩 더하는 일명 한국식 나이를 관습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병행해 국내의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생후 12개월 생일부터 1세 더하는 만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났던 연도를 뺀 연나이가 공존해 일상생활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12월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6월부터 국내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표준화될 예정입니다. 생일에 따라 나이가 1년 또는 2년이 줄어들 전망인데, 당분간은 나이 계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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