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2022년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전/월세 등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으로 부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이며, 총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대상 조건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 부부 중 소득기준 적합한 대상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대전광역시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신청자격 유의사항
- 청년 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2022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
-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 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 최대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4% 지원)
- 본인부담 이자 1%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대상 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임대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인 경우, 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 전월세전환율 계산 방법 예시)
대출한도
- 최대 7,000만 원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총 대출 금리 5.0%로 대전시에서 이자지원을 4.0%를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은 1.0%입니다.
신청기간
- 2022년 10.4. ~ 12. 15. 까지이며, 생애 1회 선정 가능합니다.
- 수시 접수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 제한
선정 발표
- 매월 신청 후 7일 내외 개별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실행
- 포기서 제출 - 기한 내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90일 이내 포기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연장 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 만료일 한달전 연장신청 가능
신청 및 대출 절차
1. 신청 및 선정
-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2. 대출심사
-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
하나은행 |
3. 주거 교육
- 임대차 관련 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
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
4. 대출금 지급
- 대출자격 및 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 |
하나은행 |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주택임자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은 2021년도 귀속분 제출
취급은행 및 사업 대상자 문의 방법
하나은행 6개 지점 및 전화번호
- 대전시청점 : 621-1111
- 오정동지점 : 632-1111
- 대흥동지점 : 253-1111
- 갈마동지점 : 522-1111
- 유성구청지점 : 863-1111
- 가오동지점 : 721-1111
사업 대상자 선정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3031 ~ 3033, 3035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대전광역시콜센터
- 042-120
부결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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