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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총정리

골도르 발행일 : 2022-03-05

안녕하세요? 골도르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저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변에서 알려줘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재직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입한 거라서 청년 재직자 채움 공제로 가입했습니다. 청년 재직자 5년 만기 적금인데 무려 3000만 원 목돈이 저에게 생깁니다. 앞으로 26개월 남았는데 잘 버텨서 만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가입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적금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할 적금 장기 적금, 1년 단위 적금  여러 적금이 있지만 적금을 꾸준히 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적금을 많이 해서 중간에 중도 해지하거나 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큰 부담 없이 적금을 할 수 있고 만기 후엔 큰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버티기만 하면 단돈 3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사실 은행 1년 적금을 넣는다 해도 월 80~90만 원 가까이 적금해야 겨우 천만 원 모을까 말까인데 딱 300이면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돈 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 사진
2022년 청년내일체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5인 이상 중소기업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고 졸업예정자는 가능
  •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은 회사에 2년간 300만 원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 원과 기업에서 300만 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으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넘더라도 청년 재직자 채움 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만기 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

중소벤처기업 진흥 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만기 통보는 SMS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접수일로 7일 이내에 만기금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만기 되더라도 지급이 안됩니다. 매월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방법

청년 공제로 부당한 업무 지시, 따돌림, 폭언 등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근로법 기준 제36조와,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는 사유 발생일자가 계약 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납입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 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꼭 중도해지해야 할 경우는 적어도 1년 이상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년 지원금 반환조건(청년 귀책)
  • 12개월 미만 시 0원
  • 12개월 이상 : 160만 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 18개월 ~ 24개월 미만 : 230만 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취업지원금 반환조건(기업 귀책)
  • 1개월 ~ 6개월 미만 : 20만 원 및 이자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50만 원 및 이자
  • 12개월 이상 : 160만 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 18개월 ~ 24개월 미만 : 230만 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증빙서류
  •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 내역서
  •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계약해지 신청을 통해 신청
  • 방문신청: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 역본 주 담당자에게 신청

내일채움공제 문의처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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