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에게 학업에 전념하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취업을 성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일정
- 생활비대출: 1. 4.(수) 오전 9시 ~ 5. 18.(목) 오후 18시
- 등록금대출: 1. 4 (수) 오전 9시 ~ 4. 26.(수) 오후 18시
실행 일정
- 생활비대출: 1. 4.(수) 오전 9시 ~ 5. 19.(목) 오후 17시
- 등록금대출: 1. 4 (수) 오전 9시 ~ 4. 27.(수) 오후 17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안내
자격조건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 만 35세 이하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채용조건형인 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화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내국인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의 경우 전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이 2023년도 신입생, 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가 결정되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하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는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합니다.
대출금리
- 2023. 1학기 1.7%
- 변동금리
대출한도
-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대출 - 10만 원 이상 (분할 납부 연꼐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 원 이상
- 생활비대출 - 10만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 특수대학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방법
- 채무자가 본인이 대출을 갋을 능력이 되었을 때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 자동이체방식 상환 - 의무적 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액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추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디지털원패스 등) 준비하기
- 회원가입
- 대출신청
- 신청서작성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가구원정보제공 동의 -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 서류 제출
- 대출 승인
-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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