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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방법ㅣ금리ㅣ한도ㅣ총정리

골도르 발행일 : 2023-06-30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방법과 금리, 한도에 대해 총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융자추천으로 선정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대상으로 임차보증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방법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방법 - 하나은행

충청남도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준생,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하나은행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한도 7천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임차 시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와 이자율 등은 충첨남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바로가기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상품 상세히 알아보기

상품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 중인 자
  2.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3. 충청남도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4. 주민등록등본 상 총 가구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5. 충청남도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

※ 협약대출 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충청남도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공공임대 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2.920 2.600 0 5.520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50% 이하

  • 2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거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를 적용합니다.
  • 고객이 부담하는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아래의 충청남도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1. 기본 이자지원 금리(최대 연 3.0%)
    - 대출금리의 50%(대출금리 = 신잔액 COFIX 6개월 + 협약가산금리 2.6%)
  2. 추가 이자지원 금리(최대 연 0.50%)
    1) 아파트 외 기타 주택 거주자: 0.20%
    2) 기준 중위소득
    - 100% 이하 0.10%
    - 80% 이하 0.20%
    - 60% 이하 0.30%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바로가기

 

 대출한도

  1. 최대 7천만 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
  2.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4.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5. 충청남도 융자추천 금액

 대출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대 2년 이내
  • 업무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의 이자지원기간 경과 후 기한연장 불가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차보전 지원기간

  • 최장 2년 이내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상담예약을 먼저 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시는 게 원활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상담예약 바로가기


 

이차 보전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사유를 통지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2. 임대차계약 종료
  3.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미전입
  4. 1 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기준)
  5.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해당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때
  • 한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할 때
  • 계약갱신: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가능

 

제출서류

  • 충청남도 융자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는 영업점에 방문하기 전에 꼭 한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소득공제 혜택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2.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4. 국민주택규모 주택
  5. 원리금상환액의 40%
    -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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