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방법ㅣ금리ㅣ한도ㅣ총정리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방법과 금리, 한도에 대해 총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융자추천으로 선정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대상으로 임차보증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방법 - 하나은행
충청남도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준생,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하나은행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한도 7천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임차 시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와 이자율 등은 충첨남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상품 상세히 알아보기
상품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 중인 자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충청남도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상 총 가구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충청남도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
※ 협약대출 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충청남도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공공임대 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신잔액기준 COFIX | 6개월 | 2.920 | 2.600 | 0 | 5.520 |
▶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50% 이하
- 2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거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를 적용합니다.
- 고객이 부담하는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아래의 충청남도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 기본 이자지원 금리(최대 연 3.0%)
- 대출금리의 50%(대출금리 = 신잔액 COFIX 6개월 + 협약가산금리 2.6%) - 추가 이자지원 금리(최대 연 0.50%)
1) 아파트 외 기타 주택 거주자: 0.20%
2) 기준 중위소득
- 100% 이하 0.10%
- 80% 이하 0.20%
- 60% 이하 0.30%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 충청남도 융자추천 금액
▶ 대출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대 2년 이내
- 업무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의 이자지원기간 경과 후 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 이차보전 지원기간
- 최장 2년 이내
▶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상담예약을 먼저 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시는 게 원활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차 보전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사유를 통지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 임대차계약 종료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미전입
- 1 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기준)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해당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때
- 한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할 때
- 계약갱신: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가능
제출서류
- 충청남도 융자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는 영업점에 방문하기 전에 꼭 한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소득공제 혜택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원리금상환액의 40%
-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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