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금리 지원 내용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금리 지원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예정되었던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다가왔습니다. 이틀 만에 누적 가입자신청자가 첫날 7만 7천 명, 이틀 날 벌써 14만 명이 돌파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빠른 신청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체 1034만 명에 달하는 청년인구 중 최소 30% 300만 명 정도가 가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내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 ~ 3월에는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몰릴 거라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시 정부 지원금을 더해 총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울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공약중 하나입니다.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을 있으며, 총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의 기여금이 많아집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청년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경남, 전북, 광주, 부산, 기업, 대구 등 총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오는 21일까지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11곳 (바로가기)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 24년 1월 SC은행 추가
- 은행마다 금리는 상이합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6.5%,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6%, 나머지 은행은 5.5% ~ 6%대로 예상됩니다.
6월은 5부제 가입 & 신청기간
- 6월 22일, 23일은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
16일 | 17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4, 9 | 0, 5 | 1, 6 | 2, 7 | 모두 신청가능 | 모두 신처가능 |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을 갖습니다.
청년이라고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요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확인 하고, 개인과 가구 소득 중위소득, 재산, 요건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 확인 절차를 위해 가구원 전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받아야지 조회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소득기준, 자격조건, 그림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소득기준 및 가구소득 (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및 금리, 납입한도 표
개인소득 | 납입한도 (월) | 지급한도 (월) | 매칭비율 | 한도 (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공통)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개인소득을 보니 대부분의 청년들은 3 ~ 4%대 금리를 적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중에 나의 소득이 상승하였을 경우 가입 시점에서 변경된 소득의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2023 기준 가구 중위소득(단위:월/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소득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중위소득 70% | 1,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04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34세 (군 복무기간 제외) - 개인소득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위소득은 위에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이용자 붕복 가입 가능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동시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 후 5년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요건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본인 납입금 외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 즉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은 싹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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