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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ㅣ소상공인ㅣ일반경영안정자금ㅣ신청방법

골도르 발행일 : 2023-04-06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운영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상품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은 위에 설명처럼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 임대인으로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을 합니다.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들을 충족 및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대인과 특수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임대료 인하기간(월) x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수준 
  •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시) 20년 4월 ~ 6월 3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 월평균 임대료 100만 원  > 90만 원 이하 = 3(월) x 10(%) = 30으로 지원대상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 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1.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2.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확인
3.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4.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1)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2)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4)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착한 임대인 신청 바로가기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시기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은 20.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한시 지원합니다.

  • 2023년 12월까지 한시 지원

지원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제출서류

1. 대출신청 작성 서류 (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양식 2>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양식 3>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양식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양식.hwp
0.08MB

2.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노인복지카드
  • 장애인복지카드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가능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휴폐업 여부를 통해 서업 운영여부 확인

4.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1

5.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 업종별 연매출 확인 서류 1부 (최근 1년간)

  • 구비대상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구비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7.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필요시)

  • 구비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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