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총정리 (202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장애인 관련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신청방법 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달라지는 정책 - 장애인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장애인 관련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 장기요양 급여 +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발달 장애인
- 긴급 돌봄: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상황 시 24시간 돌봄 지원
- 주간활동: 월 154시간 - 장애 아동
- 발달 재활: 7.9만 명(월 바우처 25만 원)
- 중증아동 돌봄: 연간 960시간 - 장애수당 인상
- 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정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증가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 재가: 월 4만 원
- 시설: 월 2만 원
2023년 현재
- 재가: 월 6만 원
- 시설: 월 3만 원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주간활동과 발달재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발달 장애인에는 긴급 돌봄이 없었지만 2023년도에는 새로 신설되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주간활동을 대폭 상향한 15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장애아동은 발달재활 지원을 기존 6.9만 명에서 2023년 현재 7.9만 명으로 증가하고 월 바우처를 작년 22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
-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월 125시간
- 장애아동: 발달재활: 6.9만 명 (월 22만 원), 중증 돌봄: 연간 840시간
2023년 현재
- 발달 장애인 - 긴급 돌봄: 긴급상황 시 24시간 돌봄 지원, 주간활동: 월 154시간
- 장애아동 - 발달재활: 7.9만 명(월 25만 원), 중증 돌봄: 연간 960시간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
-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자격 조건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자격조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이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 가능
활동보조
- 신체
- 가사활동
- 이동지원
- 방문간호
- 방문목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23년 장애인활동지우너서비스는 더욱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을 작년 13.5만 명에서 2023년 현재 14.6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시간당
- 평일: 15,570원,
- 주말/공휴일: 23,350원
- 야간: 22:00 ~ 06:0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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