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쉽게 해결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1종,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10년으로, 따라서 자신의 면허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년 주기입니다. 참고로 제2종 소형 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9년 후에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09 이후 1종·2종 상관없음)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 12. 0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 12. 0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 갱신자)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0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음) - 2011. 12. 09 이후 70세 이상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 면허증 옆면에 면허증 갱신기간이라는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명허갱신으로 처리함)
주의할 점
운전면허증을 갱신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며, 적성검사 만료일 후 1년이 경과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 하시 바랍니다.
국민 건강검진받은 자
건강검진을 받은 지 1년 미만일 경우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병원 또는 면허 발급 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구분 | 처벌 내용 |
1종 면허 | 적성검시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의 대상자는 30,000원) |
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부느 면허취소 등)은 2011년 12월 9일부로 폐지, 즉 면허가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
과태료 미납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사전 신청 사유 증명 서류
-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모바일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해외 출국 예정자(출국 전)
- 여권 (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 (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 출국 예정 항공권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및 서류
-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수수료 : 2,500원
- 해외 출국 예정자 출국 전
- 여권 (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 (공·사법인, 국가기관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 출국 예정 항공권(해외 출국자 출국 후 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 군 복무확인서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직접 방문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접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 설명대로 1년 내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 없음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본인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운전면허 사진 전용 3매
- 적성 검사 신청서 (면허 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신청 비용
- 일반 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 특수 7,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기타 면허 6,000원(시험장 기준) - 모바일 면허증
- 영문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국문 모바일 IC국문 18,000원
2종 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청 비용 : 8,000원
운전면허증 사진 크기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및 준비물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2종 면허 소지자 또는 1종 면허 소지자 중 1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공단에서 신체검사를 이미 진행한 사람만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 2매 (350x450, jpg 파일)
온라인 갱신 방법 (소요 시간 3 ~ 5분)
2종 운전면허인 경우 적성검사 없이 바로 온라인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 지정한 곳에 가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합니다.
3. 본인이 해당하는 운전면허 1종과 2종 중 해당하는 것에 선택합니다.
4. 간단한 실명인증 진행 후 적성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5. 적성검사가 완료되면 지정한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예약 및 모바일 발급 바로가기
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안내
마무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니 정말 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대상이라면 방문하여 대기하시지 말고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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