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ㅣ대리대출ㅣ2분기ㅣ접수안내
2023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개시가 되어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3일)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앞다투어 접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우려가 있어서 조건이 맞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접수 개시 안내 (대리대출)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최소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원까이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로는 부족하겠지만 이번 대출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운용목적입니다.
▶ 접수 기간: 23. 4. 3.(월) 09:00 ~ 23. 6. 30.(금)
▶ 접수 자금 종류
자금 종류 | 지원 대상 |
일반자금 |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 고용위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재해, 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2)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사업자 유형 확인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2 ~ 2023)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 상시근로자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자
- 이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단,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대출한도는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하여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공동소유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년도 3천만 원, 21년도 3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되었습니다.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금리·한도·기간
자금종류 | 금리 | 한도 | 기간 | 기타 |
일반자금 | 기준금리 + 0.6% 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우대금리 0.1% p 1.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2.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3. 풍수해 보험 가입 4. 여성기업확인서 5.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6.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
성장촉진자금 | 기준금리 + 0.4% p | 1억원 | 5년(2년거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 해당없음 |
위기지역지원자금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청년고용연계자금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4.04%
▶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은행 (총 18곳)
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진행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진행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진행 절차
▶ 상시접수 - 긴급경영안정자금 진행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 접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각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을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리대출 신청서는 본인 서명이 필수이며,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합니다.
은행방문 신청방법
현재 은행방문 신청은 아래 5개 은행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시 꼭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공단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별 추가서류
대출신청 작성 서류 (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아래 안내자료와 신청서류에서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의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전에 꼭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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