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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골도르 발행일 : 2024-02-26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보건증, 정식 명칭으로는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은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품 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받았음을 증명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의 일환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이유

 

 

보건증 혹은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은 식품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검진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와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건증은 종사자가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특히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재발급 시 필요한 검사 항목

  • 장티푸스: 식품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으로 장티푸스에 대한 검사는 보건증 발급의 필수 요건입니다.
  • 폐결핵: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특히 밀접한 작업 환경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피부 질환입니다.

2. 유효기간 및 갱신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에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식품 등 음식점 관련업 : 1년 1회
  2. 학교급식 종사자 및 관련 업무자 : 1년 2회 (6개월)
  3. 유흥업 종사자 : 1년 4회 (3개월)
  4. 유효기간 1년

3. 보건증 행정 과태료

보건증 없어 단속에 걸릴 경우 사업주와 고용인은 행정과태료를 내야 하며, 횟수가 쌓일수록 과태료는 계속 증가합니다.

  • 사업자 1차 : 20만 원
  • 사업자 2차 : 40만 원
  • 사업자 3차 : 60만 원
  • 고용인 1차 : 10만 원
  • 고용인 2차 : 20만 원
  • 고용인 3차 :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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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필수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으로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를 검사합니다. 보통 병원 또는 의원에서 보건증 재발급 시 간단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문진 등으로 검사를 받지만, 보건소에 검사를 진행한다면 항문검사를 진행합니다. 기다란 면봉을 항문에 넣어 분비물 채취하는 것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변통에 변을 받아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렇게 받은 서류는 지정된 날짜에 맞춰 재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단,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해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1. 장티푸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4. 소요시간 : 약 10분 ~ 20분
  5. 소요기간 : 4 ~ 6일 이내

기본 검사비는 보통 3,000원이지만, 추가로 본인이 간염 검사를 받고 싶다면 검사비는 8,000 ~ 1만 원 이내로, 검사 비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재발급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300원 정도 수수료가 있으며, 인터넷으로 보건증 재발급 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쉽게 받는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보통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시간 내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하여, 쉽고 빠르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처음부터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보건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예약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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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하기

 

  •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오른쪽 상단 "증명서 발급" 및 아래 하단에 있는 "증명서 발급" 둘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오른쪽 카테고리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동의 후 아래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3. 본인 인증

  • 다음은 본인인증 절차입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자주 이용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 본인 확인이 편하고, 자주 이용하여 선택했습니다.
  • 핸드폰 본인확인 시 이용 중이신 통신사를 선택하고 "전체 동의"를 누른 후 패스 인증 또는 문자메시지 인증을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및 발급 내역 확인

  • 모든 인증 수단을 완료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화면에 나타나며, 사진에 있는 신청 및 발급내역을 클릭하면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관련 업종이 아니라서 최근 받은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이 정상기간이라면 처리결과에서 "발급받기"가 나오며 클릭하면 발급을 받을 받아 프린터로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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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 비용 

보건증 검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 직접 방문 재발급 시 : 300원
  2. 보건증 온라인 재발급 시 : 무료
  3. 보건증 신규 발급 시 : 보건소 - 3,000원, 병원 및 의원 - 8,000원 ~ 15,000원 이내
  4. 준비물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대리 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3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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