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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총정리

골도르 발행일 : 2023-03-1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총정리한 내용들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요건들을 참고하여 대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6가지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목적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저금리 1.5%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용한 대출로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특징

  1. 긴급지원
    -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사고, 질병, 재해, 실직 등으로 인해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할 때 지원합니다.
  2. 비상금
    -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된 비상금입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활비가 발생할 때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형태
    - 생활안정자금은 일시적인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출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자금을 이용 후 일정한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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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자격조건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월평균 급여소득이 280만 원 이하
  • 특수형태 근로자로 종사자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3. 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자녀들이 대학 등 고등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자녀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자녀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대출대상

  • 근로자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3.2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 자녀 1인당 500만 원

3.3 대출금리

  • 최저 연 1.5%

3.4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최대 5년)
  • 상환방법
    - 매월 균등 상환

4.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비는 근로자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자녀로서 만 18세 미만인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자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 자녀 1인당 500만 원

4.2 대출금리

  • 최저 연 1.5%

4.3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최대 5년)
  • 상환방법
    - 매월 균등 상환

5. 의료비

의료비 지원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그의 가족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 대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등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5.2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5.3 대출금리

  • 최저 연 1.5%

5.4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최대 5년)
  • 상환방법
    - 매월 균등 상환

6. 부모요양비

부모요양비 지원은 근로자가 부모님을 돌봄하거나 요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부모님을 돌보거나 요양하는 가정이 부모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 대출대상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6.2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 부모 또는 조부모 1인 당 500만 원

6.3 대출금리

  • 최저 연 1.5%

6.4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최대 5년)
  • 상환방법
    - 매월 균등 상환

7. 장례비

장례비 지원은 근로자가 가족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그의 가족으로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장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1 대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7.2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7.3 대출금리

  • 최저 연 1.5%

7.4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최대 5년)
  • 상환방법
    - 매월 균등 상환

8. 혼례비

혼례비 지원은 근로자가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1 대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8.2 대출한도

  • 1,250만 원

8.3 대출금리

  • 최저 연 1.5%

8.4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최대 5년)
  • 상환방법
    - 매월 균등 상환

 

9.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로 심사기간이 길다 보니 신청 후 소요일은 약 1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넷 인정서 로그인
  2.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3.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4. 중소기업 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5. 개인 인터넷 뱅킹
  6. 즉시 대출상품
  7. IBK 근로자 생활안정대출
  8.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9.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10. 신용 보증번호 확인
  11. 대출 계좌입력
  12. 대출 실행

근로복지넷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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